84.A시에서 甲이 소유하고 있는 1,000m2의 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800m2,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200m2씩 걸쳐 있다. 甲이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1,200m2일 때, A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다만, 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이며,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1) 법령의 적용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용도지역 중에 작은 부분이 200m2이므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평균한 용적율이 적용된다. ( 법 제84조 1항, 시행령 제94조 참조) 가중평균한 용적률은 다음에 의한다.(법 제84조 1항 2호) 가중평균한 용적률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2)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계산 가중평균한 용적률 = (제1종일반주거지역 면적X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제2종일반주거지역 면적X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 / 전체 대지 면적. (법 제84조 1항 2호) 문제에서 최대 연면적이 1,200m2이라고 하였으므로 가중평균한 (최대)용적률(%) = (최대 연면적 / 토지 면적) X 100 = 1,200m2/1,000m2 = 120%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면적 -> 800m2 제2종일반주거지역 면적 -> 200m2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 200% 이고 이를 위의 수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120% = (800m2 X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 200m2 X 200%) / 1,000m2 따라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00%가 된다 정답 오류 인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