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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1년11월23일 · 105/120

105.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2
주택에 딸린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3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5
수도권에 소재한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m2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정답

해설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읆 말한다)을 말한다. 이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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