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1년11월23일 · 34/120
34.甲과 乙은 중개업자의 중개로 단독주택을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의 산정 시 적용되는 거래금액은?
1
3,000만원
2
3,200만원
3
3,400만원정답
4
3,600만원
5
4,000만원
해설
임대차계산법: 보증금+(월차임×70)=거래금액 2000만원+(20×70)=3400만원임
임대차계산법: 보증금+(월차임×70)=거래금액 2000만원+(20×70)=3400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