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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1년11월23일 · 56/120

56.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한 전세권의 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의 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지 못한다.
2
등기의 추정력은 사항란의 등기에 인정되며, 표제부의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직전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4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후등기가 유효하다.정답
5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해설

1. 1필지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한 전세권의 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의 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지 못한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말소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비록 존속기간 만료로 실체법상의 효력을 잃는다 하더라도 형식상의 효력까지 잃는 것은 아니므로 그 권리가 등기상에 존재하는 이상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등기할 수 없다 2. 등기의 추정력은 사항란의 등기에 인정되며, 표제부의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의 지적, 건물의 면적 등과 같은 부동산의 물리적 성상은 토지대장이 우선하기 때문에 표제부의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직전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4.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후 등기가 유효하다.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뒤의 경료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이 1물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실체관계에 부합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다 5.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총칙 (2)|작성자 천상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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