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2년10월28일 · 11/120
11.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정답
2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금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경우의 그 법인
4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해설
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