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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2년10월28일 · 115/120

115.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2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정답
3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해설

1.허가대상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 2.신고대상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 ​3.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 가. 같은 시설군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같은 종 근린생활시설중에서 규모가 정해져있는 용도를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출처]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군 및 용도변경 시 허가,신고대상??|작성자 더하늘공인 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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