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2년10월28일 · 20/120
20.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정답
2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3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4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3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5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지만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설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9. 8. 20.,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