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2년10월28일 · 30/120
30.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이 신고사항인 경우, 매수인이 이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
권리이전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정답
3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재한다.
4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5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외)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해설
2. 권리이전의 내용은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이나(시행령 제 22조1항6호),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은 아니다.(시행령 제23조1항)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사항 -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 실제 거래가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항 사항 - 거래대상 주택의 튀득에 필요ㅕ한 자금의 조달계획 -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