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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2년10월28일 · 42/120

42.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지적삼각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지적삼각보조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5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5. 지적측량수행자 >> 해당기관은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 해당기관 지적삼각점성과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지적삼각보조점성과,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보기 2번도 정답 가능합니다. 법령에 시,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고 라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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