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2년10월28일 · 47/120
47.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1
신규등록정답
2
합병
3
지목변경
4
등록전환
5
분할
해설
신규등록의 경우 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