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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2년10월28일 · 80/120

80.거주자 甲은 2012년 2월 10일 거주자 乙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아님)을 취득하고, 2012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2년도분 甲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1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2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2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정답
3
甲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4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5
甲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신청이 가능하다.

해설

2. 재산세는 지자체가 산정하여 부과하고 일반징수하는 세금이다. 5. 물납 요건은 삭제되어 현재로서는 틀린 지문이다. [해설작성자 : 솔루체] 재산세 물납(천만원 초과시),분납(500만원 초과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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