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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3년10월27일 · 114/120

114.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은?(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1
제2종전용주거지역정답
2
일반상업지역
3
근린상업지역
4
준공업지역
5
생산녹지지역

해설

「건축법」 제57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최소면적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제1호),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제2호·제3호),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제4호),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60제곱미터(제5호) 이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솔루체] 주60 상150 공150 녹200 기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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