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3년10월27일 · 89/120
89.甲은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자신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바, 그 대지 중 일부를 학교의 부지로 제공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완화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甲에게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지역ㆍ지구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며, 기타 용적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3,200m2
2
3,300m2정답
3
3,600m2
4
3,900m2
5
4,200m2
해설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용도지역용적률+(1.5*(공공시설부지면적*공공시설부지용적률)/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연면적=용적률*대지면적/100 300+(1.5*(200*300/800))=412.5 412.5*800/100 [추가 해설] 300%-1.5배(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