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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4년10월26일 · 17/120

17.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할때 해야 한다.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보증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3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4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정답
5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중개업자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해설

1.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공탁은 개설등록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에 하여야 한다 2.업무보증 설정 하여야 한다 3.만료일 이전에 다시 보증설정 해야한다 5.15일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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