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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4년10월26일 · 51/120

51.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정답
4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2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76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4조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법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불일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는 없다. [출처] [25회 공인중개사][부동산공시법 : 부동산종합공부 종합문제]|작성자 ag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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