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4년10월26일 · 6/120

6.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정답
3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설

개설등록 결격사유 1.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금고이상 실형후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4.금고이상의 집행유해를 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이 법을 위반하여 자격취소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6.이 법을 위반하여 자격자정지 기간에 있는 자 7.개설등록 취소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8.이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