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4년10월26일 · 83/120
8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세분된 용도지구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정답
4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5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해설
3.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의 설명 (보존지구는 개정으로 보호지구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