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5년10월24일 · 1/120
1.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정답
2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3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4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5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
4.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5.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확인ㆍ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 [출처] 공인중개사 제2조 용어의정리 와 중개대상물|작성자 남아일억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