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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5년10월24일 · 113/120

113.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단,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함)

1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5층의 성당
2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0층의 전시장
3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정답
4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5층의 연구소
5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2층의 동물원

해설

3.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원 제외) - 16층 이상인 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M2 이상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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