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5년10월24일 · 3/120
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다.
3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정답
4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5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해설
1.자격증 멸실.분실 등 재교부 신청 :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 2.등록증 멸실.분실 등 재교부 신청 : 중개사무소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