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5년10월24일 · 31/120
31.甲은 개업공인중개사 丙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乙 소유의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丙이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임차한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
1
150,000원정답
2
180,000원
3
187,500원
4
225,000원
5
337,500원
해설
1.오피스텔 임대차의 경우 중개보수 요율이 1천분의 4에 해당되므로 보증금 2천+(25만원 × 70"보증금 포함 총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경우 해당되어 70") =37,500,000 × 0.004[1천분의 4] =150,000 ※참고사항 보증금포함 총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임대료×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