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5년10월24일 · 39/120

39.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외국인토지법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토지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외국인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3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정답
4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은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3.외국인이 토지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토지취득특례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ROZO] 1. 외국인등은 상속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외국인토지법|작성자 폭우 2.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별도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신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외국인부동산취득)|작성자 위드행정사 입니다 4. 외국인에 해당 5.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은 외국인에 해당한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