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5년10월24일 · 5/120
5.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1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2
2009년 4월 1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권된 자
3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
4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정답
5
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해설
1. 선고유예는 아직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없음 2. 파산선고는 복권된 날부터 결격에서 벗어남 3. 이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3년해당 없음 4. 2015년 11얼 15일이 지나야 3년이 지나기 때문 5.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이므로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