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5년10월24일 · 84/120
8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1
전선로
2
수도관
3
열수송관
4
가스관정답
5
통신선로
해설
4.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시설 - 가스관,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 * 공동구에 수용해야 할 시설 -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중수도관, 열수송관, 쓰레기 송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