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5년10월24일 · 98/120
98.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없다.
3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정답
4
공공청사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5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해설
조성토지는 감정평가액으로 가격결정 원형지는 감정평가액+공사비 로 가격결정 [해설작성자 : Kmk] 1. 공급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추첨의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다. 4.5 -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승인받는 사안이 아니다) [출처] (공법) 도시개발사업 관련 문제|작성자 신나는 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