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6년10월29일 · 113/120
113.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2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전까지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5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철거·멸실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해설
건축물 관리법(건축물 관리법에서는 관리자는 소유자 등을 뜻함)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