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납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자격증 재교부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설치 신고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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