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6년10월29일 · 56/120
56.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2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도 가능하다.정답
4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5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해설
1. 누구든지 열람 가능.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 청구 2.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 4. 제3자의 승낙 필요 5.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