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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6년10월29일 · 57/120

57.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3
가등기 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4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 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5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정답

해설

1.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2.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제공하여야 한다 4.부동산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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