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6년10월29일 · 63/120
63.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2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3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4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5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정답
해설
5.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