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6년10월29일 · 7/120
7.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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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2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3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5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정답
해설
중개행위의 대상은 법률행위이므로 법률규정에 의해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 "법정저당권, 법정지상권, 유치권성립에는 중개대상이 될 수 없고, 그러나 법정저당권, 법정지상권, 유치권양도행위에는 중개대상이 된다."라고 되어있음.2015중개사법령및중개실무2차,북파일,P39 [해설작성자 : 공인중개사 김영린] [추가 해설] 1.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다. 2.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 중개를 의뢰한 행위 자체는 처벌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