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6년10월29일 · 73/120
7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정답
2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3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상가건물의 소재지이다.
4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5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해설
=3. 납세지 : 양도 소득자 주소지 =4. 납세지 : 국내주택소재지 5.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당되지 않음. [해설작성자 : 김지현] 2. 비거주자는 국내의 자산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