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7년10월28일 · 10/120
10.甲은 2017. 1. 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乙은 「공증인법」 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2
乙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5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乙은 그 차임의 20분의 2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해설
1,확정일자는 동사무소, 공증인사무소, 법원등기소 등 가능 2. 주거외 목적용도로 써도 주택비율이 큰경우 주임법 적용가능 3.Z은 언제든 해지통지 가능 .묵시적갱신경우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줘야하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고 가능 4.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 해설] 5. 대인이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차인 역시 차임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는 증액이나 계약이 있은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하고 연 5% 이내라는 제한이 있지만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는 그 같은 제한이 없다. 즉 차임이나 보증금이 상권의 변화, 주변 시세의 하락 등 경제 사정 변동으로 인해 과도하게 됐다면 임차인은 시기나 비율의 제한 없이 임대인에게 차임과 보증금을 감액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