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7년10월28일 · 108/120
108.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아래의 답항별로 주어진 자료 외의 비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가정함)
1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2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정답
3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
5
「도로법」 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건축법 시행령」 제 80조의 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
해설
2. 건축물과 부속토지- 건축물에서 주택은 제외 [추가 해설] 2.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만 비과세 대상이고,부속토지인 대지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