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7년10월28일 · 18/120
18.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없다.
3
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5. 100만원이하 과태료 개공 아닌 자는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