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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7년10월28일 · 50/120

5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정답
2
광역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고, 준공검사를 받은 때 이행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화천군,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예치 및 반환업무 소홀 |작성자 강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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