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7년10월28일 · 60/120
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과 정비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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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기간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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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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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 –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4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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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해설
3. 재건축사업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노후ㆍ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라. 셋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출처] 공인중개사 한방에 합격하기 - 부동산공법 - 도시정비법 6 - 정비사업의 종류와 정비계획 수립대상지역|작성자 스마트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