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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8년10월27일 · 47/120

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1
계획관리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유통상업지역
4
제1종일반주거지역
5
제2종전용주거지역정답

해설

APT 건축가능: 제2종전용주거,2,3종 일반주거,준주거,중심상업,일반상업,근린상업,준공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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