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8년10월27일 · 61/120
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정답
5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해설
4.불이익 받는자가 있는경우, 중대한 변경사유로 인가받아야함. 그외 조합과 조합원의 변경이 있는경우(소유자의 변경 등), 분양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 등도 인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