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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9년10월26일 · 104/120

104.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4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5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정답

해설

1. 신청할 수 있다. 2. 공동으로 3. 공동으로 4. 등기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보존등기와 상속등기는 전원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암기코드 : 전원보상).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보존등기신청시 각하됩니다. 이 경우 공유자 중에서 1인이 공유자 전원명의로 신청하는것이지 공동신청하는것이 아닙니다 즉, 공유자 전원명의로 지분 전체에 대하여 보존등기신청하되, 모든 공유자가 공동신청이 아닌 전원명의로 공유자 1인이 보존등기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글의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결론으로 미등기공유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 중 인 지분만의 보존등기할수 없고, 공유자 전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전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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