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9년10월26일 · 12/120
12.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정답
2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만 서명·날인하면 된다.
3
개업공인중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완성한 후 해야 한다.
4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진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학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대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
1. 판례 92다55350 2. 모두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3.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4. 개업공인중개사는 5. 3년간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