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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9년10월26일 · 49/120

4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2
의료시설 중 격리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정답
5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것

해설

4.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 의료시설 (격리병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제외) -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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