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1/120
1.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가 있다.
2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3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정답
5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1.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3. 될 수 있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5.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 중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사항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