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10/120
10.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정답
2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1.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중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 5.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