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104/120
104.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3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정답
4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하여야 한다.
5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해설
1.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회복의 경우에도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4.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정보로써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5.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