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117/120
117.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5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정답
해설
1.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가능 2. 등록당시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기 달라진 경우 변경 후 가액을 과세표준 3. 신고가 없는 경우 또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 4.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 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ㄴ.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등 단순 표시변경 회복 또는 경정등기 ㄷ.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