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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120/120

120.지방세법상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3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4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허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5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1. 상속에 의한 취득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2.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중가산세 대상 :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80%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가산세를 적용한다. ⓐ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 ⓑ 지목변경,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 주식 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4. 신고의제 :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여야 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신고하지 않고 납부한 경우 가산세 제외는 등록면허세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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