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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21/120

21.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3
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4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정답
5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설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임원과 사원은 모두 실무교육 대상이다. 2.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3. 중개보조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의 교육을 받는다. 5.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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