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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31/120

31.A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은 2020. 6. 19.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丙 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2020. 8. 20. 甲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丙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이다.
2
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정답
3
A는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이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5
A와 甲의 명의신탁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2. 매도인이 계약 체결 후에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계약과 등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소유자는 甲이 된다. 3. 신탁자A는 수탁자 甲에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부당이득으로 매수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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