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32/120
32.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은 丙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원에 1년 기간으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X건물을 인도받아 2020. 3. 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20. 3. 1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乙은 2020. 3. 11. 대항력을 취득한다.
2
乙은 2020. 3. 13.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정답
3
丙은 乙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4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5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해설
1.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환산보증금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